29일 대구 전역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고령 요보호 유권자를 조직적으로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불법 실어나르기' 정황을 포착했어요.수성구·동구 일부 요양·복지시설 입소자 약 12명 이동 사례를 확인하고,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어요.캠프는 사전투표 첫 날부터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며, 공직선거법상 차량 제공 행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문제제기했어요.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불법 실어나르기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