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방송토론위가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지역 일간신문 여론조사만 인정해 초청 대상에서 제외하자, 선거대책위원회가 항의 방문하고 토론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기준 부당성을 주장했어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 TV토론회에서 초청 외 후보로 분류되자, 여론조사 기준 불일치(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언론사 결과 미인정)를 문제 삼으며 불공정 결정이라고 반발했어요.광주선관위가 교육감 후보 TV토론회 초청 요건(여론조사 평균 5% 이상 등)을 근거로 장관호 후보를 '초청 외 후보'로 분류하자, 공직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배제한 것은 불공정 선거라며 반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