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야구장 스카이박스 운영과 관련해 대전사랑시민협의회와 한화이글스 구단 간 계약 구조를 근거로 대전시나 후보 개인의 사적 사용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객관적 근거 없이 공적 자원의 개인적 전용처럼 인식되도록 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비판하며 관련 언론사를 고발했어요.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사유화 보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역 인터넷언론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어요.스카이박스는 한화이글스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간 계약에 따른 운영으로 대전시와 직접적 운영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어요.유권자가 공적 자원을 착복한 부패한 공직자로 오해하도록 유도한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어요.재임 시절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2시즌 무상 사용 의혹과 관련해, 선거캠프 임명장 무단 발송 문제 및 의혹 보도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 대응했어요.